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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by жIйзlIиIйк 2023. 5. 1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준 사업주에게 발생한 간접노동비용과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이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지원대상
 - 중견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2.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3. 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or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발급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특징 3가지

 


 

지원대상

생계, 학업, 자기개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수용한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거주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대상 제외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겜블링 및 배팅업, 부동산업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 중인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표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관리번호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자격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경우
    - 근로조건
    - 단축사유
    - 단축기간
    - 근로자 요청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 근로자의 출퇴근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되며 근로자가 직접 등록,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일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 수가 있어야 장려급 지급이 가능
  • 월 3일 초과 출퇴근 기록 누락 or 월 1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불가 

단,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법적인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

 

 


 

지원내용

월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체계

지원금액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둘을 합산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근로자 1인에게 지원한다.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해의 직전연도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까지 지원

  • 최대 30명 
  • 10명 미만의 경우 3명 
  • 소수점 버림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온라인접수(www.ei.go.kr) 기업서비스 워라밸일자리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 시 제출서류를 미리 스캔 후 첨부파일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첫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 급여대장
  • 이체내역서
  • 근태기록자료
  • 단축 전 근로계약서
  • 단축 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규정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명시된 취업규칙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전일제 근무 6개월분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서 (임금감소보전금을 신청할 경우)

 

이후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확인서
  • 급여대장
  • 이체내역서
  • 근태기록자료

 

임신사유 신청 (추가서류)

  • 병원진단서(임신 식별가능)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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