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라 유형별 정부지원금 혜택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형,나형,다형,라형 | 신청방법 | 정부지원 | 자격조건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가형 | 75% 이하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라형 |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 부모의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최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정부지원시간은 1년 기준 960시간 입니다.
-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기본형은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일반형 서비스 내용 : 등하교, 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미리 준비된 식사 데워주기, 간식 제공
종합형 서비스 내용 : 일반형의 모든 서비스에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등 가사 업무 추가
영아종일제
- 부모의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최소 3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정부지원시간은 1달 기준 80시간 ~ 200시간 입니다.
-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합적인 활동을 제공하지만, 가사업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내용 : 이유식 주기, 젖병 소독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켜주기 등 돌보기 관련 활동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병, 유해성 질병 감염 등으로 가정양육이 불가피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최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정부지원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돌봄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이용 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내용 : 병원 동행, 재가 돌봄 서비스, 질병에 관련된 특이사항 보고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질병도 의사소견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최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 돌봄대상은 만 0세 ~ 12세 아동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내용 : 기관 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주 돌봄 책임자가 따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의 역할만을 수행)
- 만 0세 ~ 0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아이 돌봄
- 만 3세 ~ 1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아이 돌봄
자격조건
정부지원 자격조건은 유형별 대상 아동의 연령이 우선 총족되어야하며 부모의 양육공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기관연계 서비스 : 만 0세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종류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 양육부담 가정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기입원 등의 입증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입증 가능한 취업준비 상태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군복무, 재감 등의 경우
- 어머니의 출산에 의해 양육이 불가한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양육공백 제출서류 (정부지원 자격 입증서류)

3.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유형별로 기준 중위소득 충족 시, 정부지원 차등 적용
유형별 시간당 정부지원금 2023년 기준
4.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중복금지
- 영아종일제 : 아이 돌봄 시간제(정부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 등 이용시간에는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 평일 09시 ~ 16시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 : 평일 09시 ~ 13시 중복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됩니다. 영아종일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관련기관에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 혜택이 없는 가구는 건너뛰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입증서류
2. 국민행복카드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한 신청자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발급처 |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
BC카드 | 1899-4651 | 바로가기 |
KB국민카드 | 1599-7900 | 바로가기 |
롯데카드 | 1899-4282 | 바로가기 |
삼성카드 | 1566-3336 | 바로가기 |
신한카드 | 1544-8868 | 바로가기 |
3.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접속
-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신청
- 정회원 전환
- 대기가점 등록/승인
- 대기신청 승인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연계
- 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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