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본 글에서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최대 36만원 현금지원 혜택 받아 가세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최대 36만원 현금지원)
희망장려금 신청하기
희망장려금 신청은 은행창구, 전화상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제출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 1년)
- 재무제표
- 부가세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대체가능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무등록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희망장려금 지원조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연 매출액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신규가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일수를 계산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 소상공인 요건 (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인천시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신규가입 30일 초과 시 희망장려금 지급 불가
지원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 부터 1년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추가로 지원금이 적립되며,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됩니다. (1개월 이내 해지 시 장려금 지원불가)
- 2회 차 부금 납입확인 후 희망장려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 부금 미납 시 희망장려금이 적립이 중단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 중 담당 지자체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시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 -> 변경된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시 지원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 중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원합니다.
- 공제금 지급 시 장려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되고 장려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만 과세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전화상담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지역본부 안내 페이지(바로가기) 에 접속하여 해당 지자체 지역본부 상담사에게 상담 신청하거나 통합 콜센터 1666-9988 으로 전화하여 전문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은행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지원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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