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통해 주택 공급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기본 금리만 적용되지만 청년우대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므로 청년우대형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청년우대형 vs 기본형) 각 은행별 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상품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청년우대형 vs 기본형)
구분 | 기본형 | 청년우대형 |
가입대상 | (국민) 개인 or 외국인 거주자 | 만 19세 ~ 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
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금리 | 연 1.3% ~ 2.1% | 연 2.8% ~ 3.6% |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40% (96만원 한도) | 연 240만원 한도 40% (96만원 한도) |
비과세 | 별도 비과세 혜택 없음 (본인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원금 연600만원 한도) |
가입 서류 | 국민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하단 참조 |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주민등록등본
- 각서 (은행 제공)
-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 차감 필요 시)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만,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필요X)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하기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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